ISA는 계약기간 3년 이상을 채워야 만기가 오고, 만기가 된 잔액은 연금계좌로 옮길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와 연금계좌로 옮길 때 늘어나는 세액공제 한도는 법령과 국세청 자료의 숫자 그대로입니다.
만기란 ISA 계약기간이 끝나는 때이고, 계약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비과세 한도 소득 요건에 해당하면 400만원, 해당하지 않으면 200만원입니다.
연금계좌 이전 만기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ISA 만기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ISA는 이익에 세금 혜택이 붙는 계좌이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도 담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법은 ISA의 요건으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을 둡니다. 3년은 최소 기간이므로 이보다 길게 가입한 계좌의 만기는 그만큼 늦게 옵니다.
만기가 된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따로 붙습니다.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합쳐 부르는 말이고,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제도입니다.
비과세 한도는 소득 요건에 따라 정해지고, 연금계좌 이전 혜택은 옮기는 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계좌의 종류와 개요는 ISA 계좌 안내에 있습니다.
ISA의 비과세 한도는 소득 요건에 따라 둘로 나뉩니다. 소득 요건에 해당하면 400만원이고, 해당하지 않으면 200만원입니다.
소득 요건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들어갑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만 있는 사람이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 구분 | 비과세 한도 | 해당하는 사람 |
|---|---|---|
| 소득 요건에 해당 | 400만원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거주자 등 법이 정한 경우 |
| 소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200만원 |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
비과세란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뜻이고, 한도는 그 혜택이 닿는 범위를 정한 숫자입니다. 400만원 한도의 가입 조건과 소득 기준은 ISA 서민형을 보면 됩니다.
국세청 안내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를 따로 둡니다. 이때 납입한 금액은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됩니다.
여기에 더해 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한도 확대가 적용됩니다. 전환금액은 ISA에서 연금계좌로 옮긴 금액입니다. 옮긴 금액이 클수록 늘어나는 한도도 커지지만 상한에서 멈춥니다.
| 전환금액 | 전환금액의 10% | 늘어나는 한도 |
|---|---|---|
| 1,0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2,0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 3,0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5,000만원 | 500만원 | 300만원(상한) |
잔액 전부를 옮기든 일부만 옮기든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일부만 옮기면 늘어나는 한도는 옮긴 금액의 10%로 계산합니다(계산값).
연금계좌 세액공제에는 기본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연금저축계좌 600만원 이내 금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한 금액은 연 9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ISA 만기 전환분은 이 기본 한도를 넓히는 '세액공제 한도 확대'에 해당합니다.
| 소득 구간 | 공제율 |
|---|---|
| 종합소득금액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천 500만원 이하) | 100분의 15 |
| 위 구간을 넘는 경우 | 100분의 12 |
공제율은 소득이 낮은 구간이 더 높습니다. 12%와 15%는 소득세 기준 숫자이고, 연금저축 계좌의 종류와 투자 방식은 연금저축펀드를 보면 됩니다.
연금으로 받는 요건은 연령과 가입기간입니다. 연령 요건은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입니다.
가입기간 요건은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입니다. 기준이 되는 날은 돈을 옮긴 날이 아니라 연금계좌의 가입일입니다.
퇴직연금계좌 쪽의 개설과 세액공제는 IRP 계좌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ISA에는 총납입한도가 있습니다. 법은 총납입한도가 1억원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두고, 재형저축 등에 가입한 사람은 그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연간 납입한도도 따로 있습니다. 연간 납입한도는 기준금액에서 누적납입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총납입한도와 연간 납입한도는 서로 다른 한도입니다. 기준금액은 2천만원에 '1 + 가입 후 경과 연수'를 곱한 값입니다.
기준금액은 가입 후 경과한 연수가 늘수록 커지고, 경과 연수가 4년 이상이면 4년으로 계산합니다.
| 가입 후 경과 연수 | 기준금액(2천만원 × (1 + 경과 연수)) | 연간 납입한도 |
|---|---|---|
| 0년(가입 직후) | 2천만원 | 기준금액 − 누적납입금액 |
| 1년 | 4천만원 | 기준금액 − 누적납입금액 |
| 2년 | 6천만원 | 기준금액 − 누적납입금액 |
| 3년 | 8천만원 | 기준금액 − 누적납입금액 |
| 4년 이상 | 1억원 | 기준금액 − 누적납입금액 |
가입 후 3년이 지난 계좌의 기준금액은 8천만원이고, 여기서 그동안 낸 누적납입금액을 뺀 만큼이 연간 납입한도입니다(계산값).
경과 연수가 4년 이상이면 기준금액이 더 늘지 않고 총납입한도와 같은 선에서 멈춥니다(계산값).
중개형 ISA는 법에서 투자중개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로 정의됩니다. 중개형과 신탁형·일임형의 차이는 중개형 ISA에 있습니다.
다른 증권사로 옮기고 싶을 때의 방법은 ISA 계좌 이전 방법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ISA에 담을 ETF를 고르는 방법은 ISA ETF 추천을 보면 됩니다.
처음 개설하는 사람의 증권사 선택은 ISA 계좌 개설 방법으로 연결됩니다.
소득 요건에 해당하면 400만원, 해당하지 않으면 200만원입니다. 소득 요건에는 총급여액 기준이 포함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ISA의 잔액은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옮길 수 있고, 옮긴 금액은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됩니다. 이때 전환금액의 10%만큼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법이 정한 계약기간은 3년 이상입니다. 3년은 최소 기간이어서 더 길게 가입하는 것도 요건에 맞습니다.
전환금액의 10%만큼 늘어나고 상한이 있습니다. 상한은 300만원입니다.
바로 받을 수는 없고, 55세 이후 개시 신청과 가입일부터 5년 경과가 필요합니다. 기준은 돈을 옮긴 날이 아니라 연금계좌의 가입일입니다.
기준금액은 2천만원에 '1 + 가입 후 경과 연수'를 곱한 값이고, 여기서 누적납입금액을 뺀 금액이 연간 납입한도입니다. 경과 연수별 금액은 앞의 표와 같습니다.
확인일 2026-10-08 (모든 출처 공통)
조세특례제한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일 2026-09-18) | ISA 계약기간·총납입한도·연간 납입한도 계산식·중개형 계좌 정의·운용 재산, 비과세 한도 400만원·200만원과 소득 요건
소득세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공제율, 연금수령 개시 연령·가입기간 요건
국세청 국세TV | ISA 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계좌 전환 시 세액공제 한도 확대(전환금액 10%, 300만원 한도)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계산값)으로 표시한 숫자는 원문의 비율과 계산식으로 구한 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