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는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고 총납입한도는 1억원 이하입니다.
비과세 한도는 400만원과 200만원으로 나뉘고, 400만원 쪽에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이 들어 있습니다.
ISA 계좌란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고 총납입한도가 1억원 이하로 정해진 계좌입니다. 두 조건 모두 소득세법 시행령이 계좌의 요건으로 둔 것입니다.
시행령은 계약기간 조건을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이라고 씁니다. 정식 이름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고, 국세청 안내문도 이 이름 뒤에 ISA를 붙여 적습니다.
중개형 계좌는 개설 주체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8조제3항의 투자중개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해서 여는 계좌입니다.
총납입한도가 1억원이라서 계좌에 넣을 수 있는 총액의 상한이 1억원입니다. 시행령 문구는 총납입한도가 1억원 이하라고 시작합니다.
재형저축이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사정이 다릅니다. 그 두 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이 총납입한도가 됩니다.
한 해에 낼 수 있는 금액은 총액과 별도로 계산식이 정합니다. 시행령은 연간 납입한도를 2천만원 × [1 + 가입후경과한연수에 누적납입금액을 빼는 식으로 씁니다. 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이면 4년으로 칩니다.
| 가입 후 경과한 연수 | 2천만원 × (1 + 연수) |
|---|---|
| 0년 | 2천만원 |
| 1년 | 4천만원 |
| 2년 | 6천만원 |
| 3년 | 8천만원 |
| 4년 이상 | 1억원 |
산식은 이 금액에서 그때까지 낸 누적납입금액을 뺀 만큼이 그 시점의 연간 납입한도라는 뜻입니다. 경과한 연수에 4년을 넘는 값이 없어서 곱해지는 수는 최대 5이고, 이것이 총납입한도 1억원과 맞물립니다.
가정 예시를 하나 들면, 가입 첫해에 2천만원을 냈고 1년이 지났다면 4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뺀 2천만원이 그 시점의 연간 납입한도입니다(계산값).
시행령은 비과세 한도를 두 갈래로 나눕니다. 첫째 갈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00만원이고, 그 각 목 가운데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소득 요건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입니다. 괄호 안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그래서 급여 숫자만이 아니라 소득의 종류도 조건에 들어갑니다. 이 조건에 들어맞는지는 가입자 본인의 직전 과세기간 소득 구성에 달려 있습니다.
둘째 갈래는 첫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시행령은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200만원이라고 씁니다.
| 구분 | 비과세 한도 | 조건 |
|---|---|---|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 400만원 | 소득 요건 중 하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거주자(근로소득 중심으로 한정) |
| 그 외 | 200만원 |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계약기간 3년 이상은 계좌의 요건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뒤의 선택지 하나를 국세청 안내문이 설명합니다.
국세청 안내문은 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는 경우를 따로 설명합니다.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그 금액이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들어갑니다.
국세청 안내는 이 경우 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한도 확대한다고 설명합니다. 확대되는 대상은 세액공제 한도이며, 실제 공제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 연금계좌로 옮긴 금액(가정) | 전환금액의 10% | 300만원 한도 적용 후 확대되는 한도 |
|---|---|---|
| 1천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3천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5천만원 | 500만원 | 300만원 |
만기 때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는 ISA 만기 안내에, 연금계좌로 옮기는 흐름은 ISA 이전 안내에 있습니다.
시행령은 개설 주체를 증권사 이름으로 지정하지 않고 투자중개업자라는 자격으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중개형 계좌는 이 자격을 가진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어 여는 방식입니다.
회사별 수수료는 증권사 수수료 비교로, 일반 계좌 개설 순서는 증권사 계좌개설로 볼 수 있습니다.
시행령이 ISA에서 운용할 수 있는 재산으로 꼽는 항목 중 하나가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입니다.
이 항목에는 상장된 회사의 주식이 해당합니다. ETF를 ISA에서 사는 방법은 ISA ETF 안내에 있습니다.
총납입한도는 1억원 이하입니다. 재형저축이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그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이 한도입니다.
연간 납입한도는 2천만원에 가입 후 경과한 연수에 1을 더한 값을 곱하고 누적납입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경과한 연수는 4년까지만 셉니다.
400만원 구분의 소득 요건 중 하나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등으로 한정하는 괄호 조건이 붙고, 이 구분에 들지 않으면 200만원입니다.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시행령의 요건입니다.
국세청 안내는 옮긴 금액이 그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되고, 세액공제 한도를 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로 확대한다고 설명합니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이 ISA의 운용 재산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확인일 2026-10-08 (모든 출처 공통)
소득세법 시행령 ISA 요건 조문 | 계약기간 3년 이상·총납입한도 1억원·연간 납입한도 산식·중개형 개설 주체·운용 재산 (시행일 2026-09-18)
소득세법 시행령 ISA 비과세 한도 조문 | 400만원 구분의 소득 요건·200만원 (시행일 2026-09-18)
국세청 세법 안내 영상 | ISA 만기 뒤 연금계좌 전환 시 세액공제 한도 확대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