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한도·공제율과 연금 수령 조건

연금저축계좌에 한 해 납입한 금액 가운데 세액공제를 받는 몫은 연 600만원까지이고, 퇴직연금계좌 납입액과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입니다.
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 이후에 수령 개시를 신청해야 하고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한도 연금저축 납입액 연 600만원, 퇴직연금과 합쳐 연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율 소득세법 원문은 100분의 12이고, 소득이 낮은 거주자는 100분의 15입니다.

수령 55세 이후 신청, 가입일부터 5년 경과 후 인출이 연금수령의 조건입니다.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란 무엇이고 한도는 얼마인가요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란 연금계좌에 낸 돈에 일정 비율을 곱해, 계산된 소득세에서 그만큼 직접 빼 주는 제도입니다.

공제 대상으로 인정되는 납입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600만원을 넘겨 넣은 돈은 공제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퇴직연금계좌에도 납입했다면 합산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친 금액이 연 9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의 상한
구분상한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연 600만원
연금저축계좌(600만원 이내분)와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의 합연 900만원

퇴직연금 쪽은 퇴직연금 계좌와 IRP 페이지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율은 12%인가요 15%인가요

소득세법은 연금계좌 납입액에 곱하는 비율을 두 가지로 둡니다. 조문은 연금계좌 납입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쓰고, 괄호 안에서 소득이 낮은 거주자에게는 100분의 15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100분의 15가 적용되는 경우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소득세법 원문의 연금계좌 세액공제율
대상공제율
종합소득금액 4천 500만원 이하 거주자100분의 15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100분의 15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100분의 12

예를 들어 납입 한도 600만원을 모두 채운 사람은 100분의 12면 72만원, 100분의 15면 90만원이 소득세에서 공제됩니다(계산값). 지방소득세를 더한 비율은 소득세법 원문에 없어 여기서는 쓰지 않습니다.

연금저축펀드 연금은 몇 살부터 받나요

연금수령은 나이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을 요건으로 둡니다.

55세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연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령 개시를 신청한 뒤에 인출하는 순서입니다.

신청 상대는 계좌를 맡고 있는 연금계좌취급자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가입 후 5년이 지나야 연금으로 받나요

나이와 별개로 가입 기간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조문은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경우를 포함한 이연퇴직소득이 계좌에 있으면 이 5년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금수령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요건내용
나이55세 이후 수령 개시 신청 후 인출
가입 기간가입일부터 5년 경과 후 인출
5년 요건 예외계좌에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공제가 늘어나나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금액은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됩니다.

국세청 안내 문구는 이 경우를 따로 적어 둡니다.

이때 공제 한도도 넓어집니다. 문구는 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한도 확대입니다. ISA 쪽 절차는 ISA 만기와 ISA 이전 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한 해 얼마까지 받나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 600만원까지 공제 계산에 들어갑니다. 퇴직연금계좌 납입액과 합치면 연 900만원이 상한입니다.

세액공제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소득세법 원문은 연금계좌 납입액의 100분의 12입니다. 종합소득금액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 거주자는 100분의 15입니다.

55세 이후 연금은 어떻게 받나요?

55세 이후에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뒤 인출합니다.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여야 하는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한 지 5년이 안 됐어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은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인출하는 것입니다. 계좌에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는 이 요건에서 빠집니다.

ISA 만기 후 연금계좌로 옮기면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옮긴 금액은 납입한 해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되고, 전환금액의 10%를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한도가 넓어집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같이 넣으면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연금저축계좌 600만원 이내 금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더해 연 900만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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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0-02 (모든 출처 공통)

소득세법 시행령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조문(2026-07-01 시행) | 연금저축 연 600만원·퇴직연금 합산 연 900만원

소득세법 연금계좌 세액공제 조문(2026-07-01 시행) | 100분의 12·100분의 15

소득세법 시행령 연금수령 요건 조문(2026-07-01 시행) | 55세 이후 신청·가입 5년 경과

국세청 ISA 만기 연금계좌 이전 안내 | 전환금액 10%·300만원 한도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