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개설은 중개형 기준으로 투자중개업자와 계약을 맺어 계좌를 여는 일이고, 계약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비과세 한도는 400만원과 200만원으로 나뉘고, 연간 납입한도는 가입 후 경과한 연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ISA 계좌 개설이란 투자중개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맺어 중개형 계좌를 여는 일입니다. 법 조문은 투자중개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라고 정합니다.
투자중개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입니다.
증권사처럼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중개하는 회사입니다. 조문에는 회사 이름이 아니라 투자중개업자라는 분류만 나옵니다.
일반 주식 계좌를 여는 준비물과 순서는 주식 계좌 개설 방법에서 볼 수 있고, 회사별 매매 수수료는 증권사 수수료 비교에 있습니다.
ISA는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을 둡니다.
총납입한도는 총납입한도가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제91조의14에 따른 재형저축이나 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그 두 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이 총납입한도입니다.
연간 납입한도는 2천만 원에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를 곱한 값에서 누적납입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이면 4년으로 셉니다.
| 가입 후 경과 연수 | 산식 | 연간 납입한도 |
|---|---|---|
| 0년 | 2천만원 × (1 + 0) | 2천만원 |
| 1년 | 2천만원 × (1 + 1) | 4천만원 |
| 2년 | 2천만원 × (1 + 2) | 6천만원 |
| 3년 | 2천만원 × (1 + 3) | 8천만원 |
| 4년 이상 | 2천만원 × (1 + 4) | 1억원 |
누적납입금액은 이미 낸 금액이어서 표의 값에서 그만큼 빠집니다. 경과 연수 1년에 누적납입금액이 1천만 원이면 4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을 뺀 3천만 원이 연간 납입한도입니다(계산값).
비과세 한도는 조문에서 두 구분으로 나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00만원이 한 구분입니다.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는 200만원이 다른 구분입니다.
| 비과세 한도 | 조문의 조건 |
|---|---|
| 400만원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중 하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거주자) |
| 200만원 |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400만원 구분의 목 가운데 하나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므로 소득의 종류도 조건입니다.
서민형 자격의 별도 내용은 서민형 ISA 페이지에 있습니다.
ISA로 운용할 수 있는 재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이 들어 있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은 주식이 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를 뜻합니다.
중개형의 개설 주체는 앞 절에 있고, 계좌 성격은 중개형 ISA 페이지에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그 납입한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합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로 확대됩니다.
만기 이후 선택지 전체는 ISA 만기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중개형 ISA는 투자중개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해 개설합니다. 조문에는 특정 회사 이름이 없고, 회사별 수수료는 증권사 수수료 비교에서 볼 수 있습니다.
400만원 구분의 조건 중 하나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거주자입니다.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계약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총납입한도는 1억원 이하입니다.
연간 납입한도는 2천만 원 ×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에서 누적납입금액을 뺀 금액이고, 총납입한도는 1억원 이하입니다.
ISA로 운용할 수 있는 재산 가운데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이 있습니다. 개설 주체는 투자중개업자와 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국세청 안내로는 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됩니다. 옮긴 금액은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됩니다.
확인일 2026-10-02 (모든 출처 공통)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ISA 계약기간·총납입한도·연간 납입한도·중개형 개설 주체·운용 재산) | 2026-09-18 시행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비과세 한도 400만원·200만원,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요건) | 2026-09-18 시행 조문
국세청 국세청TV(ISA 만기 후 연금계좌 납입 시 세액공제 한도 확대)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