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일반청약자 몫은 균등방식과 비례방식으로 나뉘고, 배정수량의 절반 이상이 균등방식 몫입니다.
같은 공모에 중복청약하면 적격 청약을 제외한 나머지 청약에는 공모주식이 배정되지 않습니다.
공모주 균등배정이란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규정은 이 방식을 "균등방식 배정"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 가운데 50% 이상을 균등방식으로 배정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합니다. 규정은 이를 "비례방식 배정"이라고 부릅니다.
근거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입니다.
이 규정의 개정 표시는 2026년 3월 12일입니다.
규정 문구가 "50% 이상"이므로 50%는 균등방식에 배정하는 최소 비율입니다.
균등방식 몫을 뺀 나머지가 비례방식 몫입니다.
일반청약자 배정수량을 12,340주로 가정하면, 균등방식은 6,170주 이상이고 비례방식은 6,170주 이하입니다.
| 구분 | 배정 기준 | 수량(계산값) |
|---|---|---|
| 균등방식 |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 | 6,170주 이상 |
| 비례방식 | 청약수량에 비례 | 6,170주 이하 |
| 합계 | 일반청약자 배정수량 | 12,340주 |
청약한 주수만큼 배정받지 못한 경우는 공모주 0주 배정 글에 있습니다.
균등방식의 대상은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일반청약자입니다.
이 기준을 채운 청약자는 모두 같은 배정기회를 받습니다.
증거금 납입과 환불 일정은 공모주 청약증거금과 공모주 환불일에 있습니다.
증권사는 청약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중복청약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중복배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자료 | 날짜 | 내용 |
|---|---|---|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2021년 6월 15일 | 중복청약 투자자에게 중복배정 불가, 2021년 6월 20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 예정으로 안내 |
|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 | - | 인수회사의 투자자 안내 의무 |
모범기준에 따라 인수회사는 식별번호 이외의 번호로 개설된 계좌를 활용하여 청약할 수 없다는 점을 안내해야 합니다.
중복청약 시 적격 청약을 제외한 나머지 청약에 대해서는 공모주식이 배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같이 안내합니다. 안내 방법은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거래시스템(HTS, MTS)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청약을 받는 증권사는 공모주 증권사에, 청약 절차는 공모주 청약 방법에 있습니다.
균등배정은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주는 방식입니다.
비례배정은 청약수량에 비례해 나머지를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청약자 배정 전체수량의 50% 이상입니다.
50%는 하한이라 나머지가 비례방식 몫입니다.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채운 일반청약자가 모두 균등방식의 배정기회를 받습니다.
받지 못합니다. 중복청약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중복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적격 청약을 제외한 나머지 청약에는 공모주식이 배정되지 않습니다.
청약수량입니다.
균등방식 몫을 배정하고 남은 나머지 수량을 청약수량에 비례해 배정합니다.
확인일 2026-10-08 (모든 출처 공통)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 균등방식 배정 50% 이상, 나머지 비례방식 배정
금융위원회 2021-06-15 보도자료 | 중복청약 투자자 중복배정 불가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 | 중복청약 시 적격 청약 외 배정 제외 안내
규정을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