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 방법에서 일반청약자에게 가장 먼저 걸리는 규칙은 배정 방식이고, 배정 수량의 50% 이상은 균등방식으로 나뉩니다.
이 규칙과 중복청약 제한, 공모가격 결정 방법, 상장일 가격 범위, 인수회사에 되팔 수 있는 환매청구권을 규정 원문으로 봅니다.
배정 일반청약자 배정 전체수량의 50% 이상은 균등방식, 나머지는 청약수량에 비례한 비례방식입니다.
중복청약 증권사가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고, 중복청약한 투자자에게는 중복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상장 뒤 신규상장일에는 공모가격이 기준가격이 되고,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면 공모가격의 90% 이상으로 인수회사가 매수합니다.
공모주 청약 방법이란 일반청약자가 균등방식과 비례방식으로 나뉜 배정 규칙에 맞춰 공모 주식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배정하도록 정합니다.
규정은 이 방식을 균등방식 배정이라고 부르고, 나머지는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하는 비례방식 배정으로 나눕니다. 청약 단계에서 먼저 정해지는 것이 이 두 가지 배정 틀입니다.
균등방식은 청약수량이 아니라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냈는지가 조건이고, 비례방식은 청약수량이 기준입니다. 50% 이상이라는 숫자는 하한이어서 균등방식 몫이 이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 방식 | 몫 | 배정 기준 |
|---|---|---|
| 균등방식 배정 |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 포함)의 50% 이상 |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 |
| 비례방식 배정 | 나머지 | 청약수량에 비례 |
배정 방식을 따로 보려면 공모주 배정 페이지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증권사는 청약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중복청약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중복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6월 15일 보도자료에서 이 제한을 2021년 6월 20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공모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은 안내 의무도 둡니다. 인수회사는 식별번호 이외의 번호로 개설된 계좌로는 청약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중복청약하면 적격 청약을 제외한 나머지 청약에 대해서는 공모주식이 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터넷홈페이지와 온라인거래시스템으로 투자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규정이 나열한 방법 중 하나로 정합니다. 그중 하나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입니다.
공모가격 결정에는 공모희망가격의 범위 산정과 수요예측 결과의 반영이 포함되며, 규정은 그 방법과 절차를 내부기준으로 마련하고 이에 따라 공모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공모가격은 뒤의 두 절에도 쓰입니다. 신규상장일의 기준가격이 공모가격이고, 환매청구권의 매수가격도 공모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한국거래소 규정 안내는 신규상장 일반주권에 대해 공모가격(모집·매출 시 발행가액)을 당일 기준가격으로 적용하고 기준가격 대비 60~400%를 신규상장일 당일 적용합니다.
| 구분 | 기준가격 | 기준가격 대비 |
|---|---|---|
| 신규상장 일반주권 | 모집·매출시의 발행가액(공모가) | 60%~400% |
| 공모가격 10,000원 가정 | 10,000원 | 6,000원~40,000원(계산값) |
환매청구권은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부여하는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고 풋백옵션이라고도 부릅니다. 일반청약자가 이 권리를 행사하면 인수회사는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부여 요건 중 하나는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 항목 | 규정 내용 |
|---|---|
| 행사기간 |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 |
|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 공모가격의 90% 이상 |
| 공모가격 10,000원 가정 | 9,000원 이상(계산값) |
기관 배정에는 의무보유 확약이 걸려 있습니다. 규정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도록 정하며, 이를 선배정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청약자 배정과는 따로 적힌 규정입니다.
스팩은 합병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에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할 것을 요건으로 두고, 합병등기가 끝나기 전에는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을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반청약자 배정 전체수량의 50% 이상은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낸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는 균등방식이고, 나머지는 청약수량에 비례해 나누는 비례방식입니다.
중복청약은 배정에서 걸러집니다. 증권사가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고, 중복청약한 투자자에게는 중복배정을 할 수 없으며, 적격 청약을 제외한 나머지 청약에는 공모주식이 배정되지 않습니다.
규정이 나열한 방법 중 하나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해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입니다. 방법과 절차는 내부기준으로 마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규상장일에는 공모가격이 기준가격이 되고 기준가격 대비 60~400%가 적용됩니다. 공모가격이 10,000원이면 6,000원부터 40,000원까지에 해당합니다(가정·계산값).
환매청구권 요건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요건 중 하나는 공모예정금액 50억원 이상이면서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이고, 행사기간은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 인수회사의 매수가격은 공모가격의 90% 이상입니다.
규정에 적힌 의무보유 확약 선배정은 일반기관투자자 배정물량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청약자 배정은 균등방식과 비례방식으로 나뉘는 별도 규정입니다.
확인일 2026-10-09 (모든 출처 공통)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제5조제1항·제5조제9항·제9조제1항제7호가목·제5조의2 | 균등·비례 배정, 공모가격 결정, 의무보유 확약 선배정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 환매청구권 부여 요건·행사기간·매수가격
금융위원회 2021-06-15 보도자료 | 중복청약 확인과 중복배정 제한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 | 중복청약 시 적격 청약만 배정, 투자자 안내 의무
한국거래소 규정 안내 | 신규상장일 공모가 기준가격과 60~40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 | 스팩 합병기한·예치금 인출 제한
규정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