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배정 방식과 공모가격: 균등·비례 배정, 상장일 가격 범위

공모주는 일반청약자 몫의 50% 이상을 균등방식으로 나누고, 상장 첫날에는 공모가격의 60%에서 400% 사이가 적용됩니다.
배정 방식·중복청약·공모가격·환매청구권 규정을 공식 자료로 설명합니다.

공모주란 무엇인가요

공모주란 일반청약자 몫의 50% 이상을 균등 방식으로 배정하고, 상장일에 공모가격의 60~400% 범위가 적용되는 공모 주식입니다(인수업무규정·거래소 규정).

공모주 균등배정과 비례배정은 어떻게 나뉘나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배정하도록 합니다.

이 방식이 균등방식 배정입니다.

나머지는 청약수량에 비례해 배정하고, 이것이 비례방식 배정입니다. 균등방식의 기준은 청약수량이 아니라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했는지입니다.

일반청약자 배정 방식 두 가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방식배정 몫배정 기준
균등방식 배정전체수량의 50% 이상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
비례방식 배정나머지청약수량에 비례

공모주 중복청약, 여러 증권사에 넣으면 더 받나요

금융위원회는 2021년 6월 15일 보도자료에서 증권사가 청약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중복청약한 투자자에게는 중복배정을 할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2021년 6월 20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은 인수회사가 중복청약시 적격 청약을 제외한 나머지 청약에 대해서는 공모주식이 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거래시스템(HTS, MTS)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안내하도록 합니다.

공모주 공모가격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규정이 정한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로 결정합니다. 그중 하나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해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입니다.

공모가격 결정에는 공모희망가격 범위를 산정하는 일과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는 일이 포함됩니다.

이 방법과 절차는 내부기준으로 마련하고 그에 따라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모주 상장일 가격 범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한국거래소는 공모가격(모집·매출 시 발행가액)을 당일 기준가격으로 삼고, 기준가격 대비 60~400%를 신규상장일 당일 적용합니다.

신규상장일 당일 적용 범위(한국거래소 규정 안내)
구분종류기준가격범위
신규상장일반주권모집·매출시의 발행가액(공모가)60%~400%

공모가격이 12,000원이라고 가정하면 신규상장일 당일 범위는 7,200원에서 48,000원까지입니다(계산값).

공모주 환매청구권(풋백옵션), 인수회사에 되팔 수 있나요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일정한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 곧 환매청구권을 부여합니다. 일반청약자가 행사하면 인수회사는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해야 합니다.

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환매청구권 부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매청구권의 요건·행사기간·매수가격(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항목내용
부여 요건 중 하나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
행사기간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
매수가격공모가격의 90% 이상

공모가격이 12,000원이면 매수가격은 10,800원 이상입니다(계산값).

공모주 의무보유확약과 기관 선배정 비율

규정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도록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균등배정과 비례배정은 뭐가 다른가요?

균등배정은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같은 배정기회를 주는 방식이고, 비례배정은 청약수량에 비례해 나누는 방식입니다.

규정은 전체수량의 50% 이상을 균등방식으로 배정하도록 합니다.

여러 증권사에 청약하면 더 받을 수 있나요?

인수회사는 중복청약시 적격 청약을 제외한 나머지 청약에 대해서는 공모주식이 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투자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증권사는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중복청약한 투자자에게는 중복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공모가격은 누가 정하나요?

규정에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해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이 결정의 방법과 절차는 내부기준으로 마련해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장 첫날에는 공모가격의 몇 퍼센트 범위가 적용되나요?

신규상장일 당일에는 공모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삼아 60~400% 범위가 적용됩니다.

배정받은 공모주를 인수회사에 되팔 수 있나요?

환매청구권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부여 요건 중 하나는 공모예정금액 50억 원 이상이고, 행사기간은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이며 매수가격은 공모가격의 90% 이상입니다.

기관 투자자 몫에도 배정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도록 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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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0-02 (모든 출처 공통)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9조·제10조의3·제5조의2(금융투자협회) | 공모가격 결정, 균등·비례 배정, 환매청구권, 의무보유 선배정

금융위원회 2021-06-15 보도자료 | 중복청약 확인과 중복배정 제한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금융투자협회) | 중복청약 시 적격 청약 외 배정 제외 안내

한국거래소 규정 안내 | 신규상장일 공모가 기준가격과 60~400% 범위

규정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