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는 주식을 산 날(T일) 뒤 결제일(T+2영업일)까지 매수 대금을 증권사에 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결제일을 넘기면 다음 영업일(T+3영업일)부터 30일간 동결계좌로 지정되는 안내가 있고, 신용거래는 담보 140%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미수금 반대매매란 미수가 생긴 계좌에서 쓰는 말이고, 미수는 매수 대금을 결제일까지 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게시판의 2007년 4월 26일 게시물은 미수계좌란 증권매매(T일)가 이루어진 후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납부하여야 하는 현금(또는 유가증권)을 결제일(T+2영업일)까지 증권회사에 납부하지 않은 상태의 계좌라고 풀이합니다.
풀이 속 T일은 주식을 사고판 날이고, T+2영업일은 그날부터 영업일로 이틀 뒤입니다.
이 게시물은 2007년 자료입니다. 세부 절차는 증권사 고객센터 안내로 이어서 확인합니다.
한국거래소 규정은 보통거래를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기산하여 3일째 되는 날에 결제하는 매매거래라고 정의합니다.
체결한 날을 1일째로 세므로 3일째는 체결일에서 영업일로 이틀 뒤입니다. 미수 안내의 T+2영업일과 같은 날입니다.
미수의 기한은 결제일입니다.
매수 대금을 그날까지 증권사에 내면 미수계좌가 되지 않습니다. 매수 방법은 주식 사는 법에 있습니다.
| 날짜 | 무슨 날인가 |
|---|---|
| T일 | 증권을 사고파는 매매가 이루어진 날 |
| T+2영업일 | 납부 기한인 결제일 |
| T+3영업일 | 동결계좌 지정이 시작되는 날 |
| T+3영업일부터 30일간 | 동결계좌로 지정되는 기간 |
미수가 결제일을 넘기면 동결계좌 안내가 이어집니다.
같은 게시물에는 증권사가 동결계좌 지정요건에 해당되거나 증권업협회로부터 동결계좌로 통보될 경우 익영업일(T+3영업일)부터 30일간 동결계좌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정은 기한이 지난 바로 다음 영업일에 시작해 30일 동안 이어집니다. 지정요건의 구체적인 항목은 이용하는 증권사 안내에서 봅니다.
주식 대금 일부를 증권사에서 빌려 사는 신용융자는 보증금과 담보 기준이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로 있습니다.
증권사는 투자자가 주문하는 금액의 일정 비율을 보증금으로 받고, 그 비율은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같은 조문에 따라 보증금은 대용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빌린 뒤에는 담보 기준이 하나 더 붙습니다. 증권사는 신용공여금액의 100분의 140 이상에 상당하는 담보를 받아야 합니다.
| 구분 | 기준 |
|---|---|
| 보증금률 | 100분의 40 이상 |
| 담보 | 신용공여금액의 100분의 140 이상 |
신용거래약관은 담보 금액의 총액이 신용거래융자액 등에 대해 정한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안에 추가담보를 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유지비율과 추가담보제공기간의 숫자는 약관 별첨에서 정하고, 이용하는 증권사 약관에서 확인합니다.
결제일인 T+2영업일입니다.
보통거래가 체결한 날부터 3일째에 결제되기 때문에 체결일에서 영업일로 이틀 뒤가 됩니다.
결제일까지 내지 못해 동결계좌 지정요건에 해당하면 다음 영업일인 T+3영업일부터 30일간 지정된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지정요건의 세부 항목은 증권사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다릅니다.
미수는 결제일까지 매수 대금을 내지 않은 상태이고, 신용거래는 보증금 40% 이상과 담보 140% 이상 같은 규정이 따로 붙는 거래입니다.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면 회사가 요구한 때에 정해진 추가담보제공기간 안에 추가담보를 내야 합니다.
비율과 기간의 숫자는 이용하는 증권사 약관에 있습니다.
낼 수 있습니다. 신용거래 보증금은 대용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금융투자업규정이 정합니다.
확인일 2026-10-02 (모든 출처 공통)
한국금융투자협회 게시물 (2007-04-26) | 미수계좌 정의·결제일 T+2영업일·동결계좌 T+3영업일부터 30일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 보통거래 결제일(체결한 날부터 3일째)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 | 신용거래 보증금·대용증권·보증금률 40% 이상·담보 140% 이상
신용거래약관 | 담보유지비율 미달 시 추가담보 제공
공식 규정과 협회 게시물을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