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거래는 증권사가 주문금액의 일정 비율을 보증금으로 받고 수탁하는 거래이며, 그 비율은 금융투자업규정상 100분의 40 이상입니다.
담보는 신용공여금액의 140% 이상이 필요하고, 미수거래와는 근거 규정이 다릅니다.
주식 신용거래는 증권사와 맺는 신용거래약관에 따라 이뤄집니다.
보증금률과 담보 비율은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에, 담보가 모자랄 때의 절차는 신용거래약관에 나옵니다.
신용거래란 증권사가 주문금액에 정해진 비율을 곱한 보증금을 받고 매매를 수탁하는 거래입니다. 금융투자업규정은 투자자가 주문하는 매매수량에 지정가격을 곱한 금액에 신용상태 및 종목별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 비율을 보증금으로 징수하도록 합니다.
지정가격이 없는 주문이면 상한가를 곱해 산출합니다.
곱하는 비율은 투자자의 신용상태와 종목별 거래상황에 따라 정해집니다.
보증금의 하한은 규정에 숫자로 있습니다. 보증금 비율은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어서, 증권사가 이보다 낮게 받을 수 없습니다.
주문금액 1,000만 원을 가정하면 보증금은 최소 400만 원입니다. 이 값은 규정의 하한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 구분 | 규정 숫자 | 가정 금액 | 계산값 |
|---|---|---|---|
| 보증금 | 주문금액의 100분의 40 이상 | 주문금액 1,000만 원 | 400만 원 이상 |
| 담보 | 신용공여금액의 100분의 140 이상 | 신용공여금액 1,000만 원 | 1,400만 원 이상 |
됩니다. 같은 규정에 보증금은 대용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대용증권은 보증금을 현금 대신 채우는 데 쓰는 증권을 말합니다.
담보 기준은 보증금과 별개로 있습니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신용공여금액의 100분의 140 이상에 상당하는 담보를 받아야 합니다. 신용공여금액이 1,000만 원이면 담보는 1,400만 원 이상입니다(계산값).
약관에는 담보유지비율이라는 용어도 있고, 그 비율은 약관 별첨에서 정합니다.
약관이 말하는 담보 총액에는 신용거래보증금과 대용증권이 포함됩니다.
담보 총액이 신용거래융자액 시가상당액에 대해 약관 별첨이 정한 담보유지비율에 못 미치면, 증권사가 요구하는 대로 추가담보제공기간 안에 추가담보를 내야 합니다.
담보 총액과 견주는 대상은 신용거래융자액 또는 신용거래대주의 시가상당액입니다.
두 거래는 근거 문서부터 다릅니다. 신용거래는 금융투자업규정과 신용거래약관이, 미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올라온 미수 관련 게시글이 설명합니다.
미수계좌는 증권매매(T일)가 이루어진 뒤 내야 하는 현금(또는 유가증권)을 결제일(T+2영업일)까지 내지 않은 상태의 계좌를 뜻합니다. 보통거래가 체결한 날부터 세어 3일째 결제되므로, 3일째와 T+2영업일은 같은 날입니다(계산값).
| 비교 항목 | 신용거래 | 미수계좌 |
|---|---|---|
| 근거 |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신용거래약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미수 관련 게시글(2007년 4월 26일 게시) |
| 핵심 숫자 | 보증금 100분의 40 이상·담보 100분의 140 이상 | 결제일 T+2영업일 |
| 기준에 못 미칠 때 | 추가담보 제공 | 동결계좌 지정 요건에 해당하면 T+3영업일부터 30일간 동결계좌 |
미수와 반대매매는 미수금 반대매매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미수가 발생해 동결계좌 지정 요건에 해당하거나 협회에서 동결계좌로 통보되면, 익영업일(T+3영업일)부터 30일간 동결계좌로 지정됩니다. 이 내용은 2007년 4월 26일에 게시됐습니다.
있습니다. 예탁증권담보융자를 할 때 증권사는 가치산정이 곤란하거나 담보권을 행사해 대출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증권을 담보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대상은 가치산정이 곤란한 증권과 회수가 곤란한 증권 두 갈래입니다.
같지 않습니다. 신용거래는 주문 때 보증금 100분의 40 이상을 받는 거래이고, 미수계좌는 결제일 T+2영업일까지 대금을 내지 않은 상태의 계좌입니다.
주문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입니다. 가정 금액 1,000만 원에서는 400만 원 이상(계산값)입니다.
신용공여금액의 100분의 140 이상에 상당하는 담보입니다. 가정 금액 1,000만 원에서는 1,400만 원 이상(계산값)입니다.
증권사의 요구에 따라 약관 별첨이 정한 추가담보제공기간 안에 추가담보를 내야 합니다.
낼 수 있습니다. 규정이 보증금을 대용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동결계좌 지정 요건에 해당하면 T+3영업일부터 30일간 동결계좌로 지정됩니다.
확인일 2026-10-08 (모든 출처 공통)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 | 신용거래 보증금·보증금률 하한·담보 100분의 140·예탁증권담보융자 담보 제한 (한국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신용거래약관 | 담보유지비율 미달 시 추가담보 제공 (한국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한국금융투자협회 미수 관련 게시글 | 미수계좌 정의·동결계좌 30일 (2007년 4월 26일 게시)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 보통거래 결제일(체결한 날부터 3일째)
공식 규정과 약관을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