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가는 기준가격에 가격제한폭을 더해 산출하며,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 대비 상하 30%입니다.
기준가격이 10,000원이면 상한가는 13,000원(계산값)이고, 끝자리는 호가가격단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상한가 종목이란 가격이 기준가격에 가격제한폭을 더해 산출한 상한가에 닿은 종목입니다.
10,000원이 기준가격인 종목이라면 상한가는 13,000원(계산값)입니다.
한국거래소 규정은 상한가와 하한가를 기준가격에 가격제한폭을 가감하여 산출한다고 정합니다. 더하면 상한가, 빼면 하한가입니다.
가격제한폭은 종목마다 따로 정하는 값이 아니라 기준가격에 비례해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30%라도 기준가격이 높을수록 오를 수 있는 금액은 커집니다.
거래소 규정에서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 대비 상하 30%입니다. 오르는 쪽도 내리는 쪽도 같은 폭입니다.
산출 방식은 기준가격에 0.3을 곱한 금액에서 시작합니다. 규정은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에 0.3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되, 기준가격대에 해당하는 호가가격단위 미만은 버린다고 적습니다.
| 기준가격(가정) | 0.3을 곱한 금액 | 가격제한폭 | 상한가 | 하한가 |
|---|---|---|---|---|
| 10,000원 | 3,000원 | 3,000원 | 13,000원 | 7,000원 |
| 17,350원 | 5,205원 | 5,200원 | 22,550원 | 12,150원 |
| 100,000원 | 30,000원 | 30,000원 | 130,000원 | 70,000원 |
17,350원 줄은 곱한 금액 5,205원에서 10원 미만의 5원이 버려져 가격제한폭이 5,200원이 된 경우입니다. 17,350원은 10원 단위 구간에 들어갑니다.
주식 호가는 가격대마다 호가가격단위가 다릅니다. 5,000원 이상 20,000원 미만 구간은 10원 단위입니다. 50,000원 이상 200,000원 미만 구간은 100원 단위입니다.
| 가격대 | 호가가격단위 |
|---|---|
| 2,000원 미만 | 1원 |
| 2,000원 이상 5,000원 미만 | 5원 |
| 5,000원 이상 20,000원 미만 | 10원 |
| 2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 | 50원 |
| 50,000원 이상 200,000원 미만 | 100원 |
| 200,000원 이상 500,000원 미만 | 500원 |
| 500,000원 이상 | 1,000원 |
상한가를 구하는 마지막 단계에도 같은 절사가 들어갑니다. 산출된 금액에서 호가가격단위 미만은 버리므로, 상한가는 호가가격단위에 맞는 가격으로 나옵니다.
위 계산 예시의 13,000원은 20,000원 미만 구간의 10원 단위에, 130,000원은 100원 단위에 맞습니다. 호가가 움직이는 방식은 호가창 보는 법에 있습니다.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 대비 상하 30%입니다.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바로가기한국거래소 정규장 매매는 09:00부터 15:30까지입니다. 그 앞에는 장개시전 시간외 종가가 08:30부터 08:40까지 열립니다. 뒤에는 장종료후 시간외 종가가 15:40부터 16:00까지, 애프터마켓이 16:00부터 20:00까지 이어집니다.
| 구분 | 시간 |
|---|---|
| 장개시전 시간외 종가 | 08:30 ~ 08:40 |
| 정규장 | 09:00 ~ 15:30 |
| 장종료후 시간외 종가 | 15:40 ~ 16:00 |
| 애프터마켓 | 16:00 ~ 20:00 |
넥스트레이드(NXT)는 한국거래소와 다른 시간표를 씁니다. 프리마켓은 08:00부터 08:50까지입니다. 메인마켓은 09:00:30부터 15:20까지, 애프터마켓은 15:30부터 20:00까지 열립니다.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대상은 매매체결대상종목으로 선정된 종목입니다. 시간표 전체는 주식 거래시간 페이지에 있습니다.
종목 하나의 상한가와 시장 전체에 걸리는 제도는 기준이 다릅니다. 상한가는 종목의 기준가격이 잣대이고, 아래의 두 제도는 시장 지수나 기준종목 가격이 잣대입니다.
프로그램매매 호가 효력정지는 기준종목의 가격이 기준가 대비 5%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에 걸립니다. 상승이면 프로그램매수의 호가효력을, 하락이면 프로그램매도의 호가효력을 5분동안 정지합니다.
멈추는 대상은 프로그램매매 호가의 효력이어서, 개별 종목의 일반 주문까지 막는 제도가 아닙니다. 발동 조건 전체는 사이드카 발동 조건에 정리돼 있습니다.
서킷브레이커는 하락 쪽 기준입니다. 코스피가 직전거래일의 종가보다 8%/15%/20%이상 하락한 경우가 기준입니다. 그 상태가 1분간 이어지면 주식시장의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가 중단됩니다.
| 제도 | 기준 | 적용 범위 |
|---|---|---|
| 가격제한폭(상한가·하한가) | 기준가격 대비 상하 30% | 개별 종목의 하루 가격 |
| 프로그램매매 호가 효력정지 | 기준종목 가격이 기준가 대비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고 1분간 지속 | 프로그램매매 호가의 효력 5분 정지 |
| 서킷브레이커(코스피) | 직전거래일 종가보다 8%·15%·20% 이상 하락하고 1분간 지속 | 주식시장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 중단 |
매매가 멈추는 상황 전반은 거래정지 페이지에 있습니다.
정규장 매매는 09:00부터 15:30까지입니다.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바로가기기준가격 대비 상하 30%입니다. 오르는 쪽 한도가 상한가이고, 내리는 쪽 한도는 하한가입니다.
13,000원입니다(계산값). 기준가격에 0.3을 곱한 3,000원이 가격제한폭입니다. 이를 더한 값이 상한가이며 뺀 7,000원이 하한가입니다.
0.3을 곱한 금액에서 호가가격단위 미만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기준가격 17,350원이면 곱한 금액 5,205원에서 5원이 버려져 상한가가 22,550원(계산값)이 됩니다.
다른 제도입니다. 상한가는 종목 하나의 하루 가격 한도이고, 서킷브레이커는 코스피가 직전거래일 종가보다 8% 이상 하락해 1분간 이어질 때 모든 종목의 매매를 멈추는 제도입니다.
아닙니다. 기준종목이 기준가 대비 5% 이상 오르고 1분간 이어지면 프로그램매수 호가의 효력만 5분 동안 정지합니다.
한국거래소 정규장은 09:00부터 15:30까지입니다. 장종료후 시간외 종가는 15:40부터 16:00까지입니다. 애프터마켓은 20:00에 끝납니다.
확인일 2026-10-02 (모든 출처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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