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은 배당을 결의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지급하는 것이 상법의 기본 시한이고,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지급시기를 따로 정하면 그 시기를 따릅니다.
그 밖의 배당소득의 경우 입금될 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15.4%(계산값)가 먼저 빠집니다.
지급 시한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가 기본이고,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입니다.
누가 결의하나 결산배당은 주주총회,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회사는 이사회입니다. 분기배당과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합니다.
입금액 그 밖의 배당소득의 경우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가 더해져 합계 15.4%(계산값)가 원천징수(회사가 미리 떼어 납부)됩니다.
배당금 지급일이란 상법 제464조의2에 따라 결의한 날부터 1개월 내, 지급시기를 따로 정했으면 그 시기에 배당금이 나가는 날입니다.
배당을 받을 사람을 가리는 날은 지급일과 별개입니다. 상법은 회사가 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려고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회사가 관리하는 주주 명단)에 적힌 주주를 권리자로 볼 수 있다고 하며, 그 날이 배당기준일입니다.
기준일을 계산하는 방법은 배당기준일과 배당락일 페이지에 있습니다.
상법 제464조의2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와 중간배당의 결의, 어느 쪽이든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한이 시작되는 날은 지급일이 아니라 결의한 날입니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이 1개월 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지급일은 결의에서 정한 시기입니다.
| 상황 | 지급 시한 |
|---|---|
| 지급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 |
|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 | 결의에서 정한 지급시기 |
결산배당(한 해 결산을 마친 뒤 주는 배당)을 포함한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는 것이 상법의 원칙입니다.
재무제표(회사의 결산 서류)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합니다.
연 1회 결산하는 상장회사는 정관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 배당을 할 수 있고, 이것이 분기배당입니다.
중간배당은 연 1회 결산 회사가 정관으로 정해 두면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게 하는 배당입니다.
중간배당의 결의일도 앞서 본 1개월 시한의 출발점입니다.
| 배당 종류 | 결의하는 곳 | 조건 | 근거 조문 |
|---|---|---|---|
| 결산배당 | 주주총회(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면 이사회) | 이익배당은 결의로 정함 | 상법 제462조 제2항 |
| 중간배당 | 이사회 | 정관에 정한 회사, 영업년도 중 1회 | 상법 제462조의3 제1항 |
| 분기배당 | 이사회 | 정관에 정한 주권상장법인, 3월·6월·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 |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2 제1항 |
분기마다 배당하는 회사의 흐름은 분기배당 안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는 소득세를 먼저 떼어 냅니다. 소득세법은 국내에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세율은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입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가 소득세와 동시에 특별징수됩니다.
그 밖의 배당소득이라면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가 입금 전에 빠집니다(계산값).
| 항목 | 금액 |
|---|---|
| 세전 배당금 | 100,000원 |
| 소득세 14% | 14,000원 |
| 지방소득세 1.4% | 1,400원 |
| 입금액 | 84,600원 |
회사는 떼어 둔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합니다. 세금 계산 전체는 배당소득세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가 상법의 기본 시한입니다.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했다면 그 시기가 지급일입니다.
다른 날입니다. 배당기준일은 주주명부에 적힌 주주 중 배당을 받을 사람을 가리는 날이고, 지급일은 결의 뒤 배당금이 실제로 나가는 날입니다.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합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9월 말일 각각으로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 합니다. 정관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합니다.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며, 정관에 근거가 있는 연 1회 결산 회사가 대상입니다.
그 밖의 배당소득의 경우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친 15.4%가 원천징수됩니다(계산값).
확인일 2026-10-09 (모든 출처 공통)
상법 제354조 제1항·제462조 제2항·제462조의3 제1항·제464조의2 제1항 | 배당을 받을 자의 확정, 이익배당 결의, 중간배당, 배당금 지급 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 제1항 | 분기배당(3·6·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 이사회 결의)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제128조 제1항·제129조 제1항 | 배당소득 원천징수 14%·납부 기한,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법령을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